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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1857 판결
[손해배상][공1982.6.1.(681),461]
판시사항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서증의 성립인정 가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메리칸 인터네이쇼날 언더라이터스 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 상고인

손희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소송법상 당사자적격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고 직권조사 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니( 당원 1971.3.23. 선고 70다2639 판결 1977.9.13. 선고 77누1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은 우리나라에 본점을 두고 우리나라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적격 및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또 소론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미 육군 중사 소외 망 노렌 루이스어빙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피고의 피용자 소외 1이 운전하던 견인자동차(속칭레이카)가 충돌한 본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원고가 위 노렌 루이스어빙과의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보험자의 지위에서 본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김지영, 같은 김미영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위 소외 망인들의 유족과 사이에 그 판시 각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합의하여 원고가 지급하게 될 위 각 배상금을 승인하고 위 소외 망인들에 대한 각 배상금 지급분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로서 소외 1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원고가 지급한 위 각 배상금액의 2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외 1이 본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소외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위 각 배상금액의 2분지 1에 해당하는 그 판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거기에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4.7.23. 선고 74다119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서 소론 지적의 서증의 각 성립을 인정하고 이로써 사실판단의 자료로 하였음은 정당한 조처이고,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제출의 1979.10.18자 준비서면(같은 날 변론기일에서 진술)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 상법 제682조 의 규정에 의한 위 노렌 루이스어빙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취득 외에 또 피고가 갑 제14호증의 1, 2(직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손해금의 반액을 그의 책임상 배상지급하겠다고 공증약정까지 하였으니 그 어느 근거에 의하여서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교통사고를 기초로 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구상함에 있어 청구의 원인을 제 1심에서 상법 소정의 보험대위에 의한 구상권에 인한 것으로 주장하여 오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위 청구원인 외에 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ㆍ피고간의 배상금지급약정에 인한 것으로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두가지 청구원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도 아니므로 새로운 청구원인에 관하여 심리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청구기초의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귀착하는 것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위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운전상의 과실이 본건 교통사고발생에 경합되었음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만 되면 그 과실의 경합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서로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여 원고가 지급한 배상금액의 반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던 것임은 위 각 호증의 기재내용 취의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의로 해석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배상약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 논리칙 위반,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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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6.26.선고 79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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