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6 2020가단63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27657.9㎡ 중 27657.9분의 21.5385 지분에 관하여 2014. 9. 2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피고는 갑제 2호 증에 첨부된 I 공급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현재 회사 내에 보관된 사용인감 중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공급 계약서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사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 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 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2,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분양계약서는 약 14년 전에 작성된 서류로서, 해당 계약서에 날인된 사용인감이 그 후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실제 G은 2006. 9. 29. 위 분양계약서 작성 일자인 2006. 8. 14.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및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은 점, ③ 위 분양계약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시 제출된 서류이고, 피고도 G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받았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받은 G이 그 분양 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계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와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