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13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92]
판시사항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한 서증의 진정성립인정 가부(적극)
판결요지
서증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 채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권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3년에 소외 주식회사 대지상공으로부터 대가 금 177,737,103원 상당의 주방기구 제조원료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을제3호증의 2 내지 7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채 변론의 전취지만에 의하여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