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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26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1)민,179]
판시사항

당사자적격 문제는 직권조사 사항으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다가 철회하여도 법원은 이점을 심리해야 한다.

판결요지

당사자적격문제는 소송성립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인 만큼 피고가 이를 다투다가 철회하여도 법원은 이점을 심리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성군파종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안전항변으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다투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을 엿 볼 수 있으나 이 당사자 적격문제는 소송성립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인 만큼 원심은 이점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판결에는 이의 심리판단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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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10.15.선고 68나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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