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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42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1. 9. 23. 창원지방법원 2011하단2140호, 2011하면214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20. 면책결정을 받아 2013. 12. 5.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정수기 렌탈료 채무를 기억하지 못하여 그 신고를 누락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5. 1. 31. 위 정수기 렌탈료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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