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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719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며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참조).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7. 27. 현재 계속 중인 모든 민사상 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위 합의가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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