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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3075 판결
[손해배상][공1982.3.15.(676), 259]
판시사항

가. 제3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을 위하여 변제한 경우 공동면책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금액

나. 채권자가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채권액과 경락대금지급 채무와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나 동 경락의 무효임이 확정된 경우 위 상계의 효력

다.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의 변제라고 하여 변제자의 구상권을 부정한 예

라.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이행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예

판결요지

부산시 소속 공무원 갑이 을과 소외인 명의의 인감을 위조행사하는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소외인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병은 소외 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경락받아 대출금채권과 경락대금지급채무와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나, 위 소외인의 소구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등 일련의 등기의 무효임이 확정되고, 부산시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외 은행의 손해를 배상한 사안에 있어서,

가. 부산시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갑을 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공동면책된 다른 연대채무자인 을에 대하여는 면책범위내에서 책임부담부분 비율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소외 은행의 위 상계 조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상계로 소멸한 병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 되살아 나게 되었으나 부산시의 위 변제로 인하여 병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도 대등액에서 사실상 소멸하게 되었다.

다. 부산시의 위 변제로 인하여 병의 위 차용금채무가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부산시는 병의 위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 부산시는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에 기하여 소외 은행의 위 손해를 배상한 것이므로 위 출재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병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대표자 시장 김무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를 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공동 면책된 경우에 면책된 다른 연대채무자는 면책 범위내에서 책임부담 부분 비율에 따른 구상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당원 1978.11.14. 선고 78다142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연대채무자의 1인을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변제한 제3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만 구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 바, 원고가 그 소속공무원인 원심 공동피고 의 원심판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약칭한다)이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상의 대위책임에 기하여 배상하고, 원심공동피고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피고 1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인 원심공동피고를 위하여 위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한 자로서 원심공동피고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 1에 대하여는 동 피고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이라고 추정되는 판시 손해액의 1/2에 대하여만 원심공동피고와 각자 지급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대위변제나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다음, 소외 은행의 피고 양석호에 대한 원심 판시 대출금 채권과 경매목적물인 판시 피고 양석호명의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위 은행의 경락대금 지급채무가 대등액에서 상계되었으나 후에 동 피고 명의의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공동피고와 피고 1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한 소외 은행의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모두 말소하라는 판결이 각 확정되어 위 경락이 무효로 되고 위 상계조치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상계로 소멸한 위 대출금채권이 되살아나게 됨으로써 ( 당원 1980.8.26. 선고 79다1257 판결 참조) 피고 양석호는 소외 은행에 그 대출금채무가 의연히 존속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외 은행이 입은 위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를 원심공동피고를 대위하여 위 소외 은행에게 배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손해의 내용을 이루는 피고 양석호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도 대등액에서 사실상 소멸하게 되었다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변제자의 대위권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함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야 성립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속 공무원인 원심공동피고가 판시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정재복 명의의 인감을 위조 행사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함부로 이전 경료된 피고 양석호 명의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어 말소가 된 사실 및 동피고가 위 공동불법행위에 공동가공하지 아니한 선의자임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로서 동 피고도 이로 인하여 동 부동산 가격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양석호에게 가한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원고가 판시와 같이 소외 은행이 입은 위 부동산 경락가액 상당의 손해를 동 은행에게 배상함으로써 피고 양석호의 위 대출금 채무도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양석호의 위 채무를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만약 피고 양석호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위 출재(위 손해배상)로 인한 구상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를 구상한 동 피고로서는 별도로서 원고를 상대로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 부동산의 싯가 내지는 위 부동산 경락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제기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될 것인 만큼 이런 점에서도 피고 양석호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은 부정됨이 마땅하다. 원심이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을 배척한 이유는 당원과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나 이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득을 부당이득이라 하고 그 이득자에게 출재자는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원심공동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은행에 가한 위 부동산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양석호는 원심공동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소한 소외 은행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이므로 원고가 위 은행에 대하여 위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고 양석호의 대출금채무가 대등액에서 면책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배상은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에 기하여 소외 은행의 위 손해를 배상한 것이지 피고 양석호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출재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동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상 이득은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위 불법행위를 한 원심공동피고 등에게 이 사건과 같은 그 출재에 대한 구상권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상 이익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동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한 이유는 당원과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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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11.12.선고 80나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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