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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4나4054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208,333,400원 및 그 중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의 일부인 99,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은행의 직원 C과 D의 기망행위로 피고들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취소하고, 설령 이 사건 대출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소외 은행의 피용자인 C은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한 뒤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피고들의 소외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과 D이 피고 B를 속여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소외 은행에 대하여 소외 은행의 피용자인 C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들이 2013. 12. 18. 소외 은행에게 C과 D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취소 주장은 이유 있다.

(1) D은 2011. 4.경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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