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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13 판결
[손해배상(자)][집39(2)민,259;공1991.7.1,(899),1624]
판시사항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위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이러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정윤선 외 1인

피고, 상고인

신영유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의 과실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위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는 각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이러한 구상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7.18. 자 준비서면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이영호의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89가합1550호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6.1. 위 지원에서 위 유족들에게 합계 금 67,638,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피고 일부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90.7.4.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및 지연이자와 집행비용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 중 피해자인 소외 망 주문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의 운전수인 소외 1의 과실과 피해자인 위 망 주문중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 망 주문중의 과실은 60%정도라고 설시하면서도 피고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상계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말았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피고주장에 대한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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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29.선고 90나835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