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부금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예치한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 은행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변제기도래한 대여금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상계적상에 놓인 때에 소급하여 원고의 위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 11. 13. 선고, 73다518 판결 (판례카아드 10580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155, 판결요지집 민법 제493조(3) 434면, 법원공보 478호 7615면)
원고, 항소인
조규창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가 1980. 2. 28.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0카370호 로서 소외 1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소외 회사가 1979. 11. 29. 발행한 액면금 15,000,000원, 지급기일 1980. 2. 20.,지급장소 피고 은행 개봉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피사취신고와 함께 그 보증으로 예치한 소위 별단예금 15,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1980. 3. 3. 피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및 원고가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80가단501호 로서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0카910, 911호 로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은행에 1980. 8. 27.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3호증(각 결정), 갑 제2호증(약속어음), 갑 제5호증의 2(회신), 갑 제6호증(송달보고서), 피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는 갑 제5호증의 1(봉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이 되어 그 지급기일인 1980. 2. 20. 지급장소인 피고 은행 개봉동지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이에 앞서서 위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이 사취되었다는 신고를 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약속어음금에 해당하는 금 15,000,000원을 소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였고 피고 은행은 사취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별단예금 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반환청구채권은 피고 은행과 위 소외 회사사이에 맺은 1978. 2. 22.의 은행거래약정에 의하여 1980. 3. 3. 피고 은행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대출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김영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은행거래약정서), 을 제2호증(차용신청서), 을 제3호증(대출금원장), 을 제4호증의1, 2(각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소외 회사는 1978. 2. 22. 피고 은행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변제기는 1980. 2. 20.로 하여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등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피고 은행에 대한 위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의 일부라도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 은행에 의한 최고나 통지 등의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회사는 피고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경우 피고 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절차를 생략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과 위 소외 회사의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및 위 소외 회사는 변제기인 1980. 2. 20.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년 3. 3.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자 피고 은행은 그날 위 소외 회사와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별단예금 1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1980. 2. 21.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소외 회사의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은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어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은 피고가 1980. 3. 3. 상계를 함으로써 상계적상에 놓인 1980. 2. 21.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며 가압류결정정본송달 이전에 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채권을 가지로 있던 제3채무자인 피고 은행은 가압류결정정본송달 이후의 상계로서 압류 및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사고어음에 대한 별단예금은 어음금 결제를 위한 공탁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취신고된 어음의 회수시까지는 피고가 임의로 이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상계는 무효이고 가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음발행인의 지급 위탁의 취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은행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2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그 지급담보를 위하여 소외 회사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3인의 연대보증인도 세우도록 하였으므로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는 그러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어음금채권의 실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피고 은행의 위 상계는 불법행위이고 또한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은행과 소외 회사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은행거래약정을 한 이상 피고 은행은 위 약정에 따라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발행인의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 은행이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며 피고 은행이 다른 담보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한 것은 원고의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불법행위라는 취지의 당심증인 조복형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 은행의 상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신의성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가 없다.
다음 원고는 피고 은행은 1980. 3. 3. 위 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은 후 날짜를 소급하여 상계를 한 것이므로 위 상계는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결정정본송달 이전에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제3채무자인 피고 은행은 가압류결정정본송달 이후의 상계로서 압류 및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전부금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