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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5. 1. 선고 2008가합10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김천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피고

피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진녕)

변론종결

2009. 4. 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 8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상법 제399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함).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4, 5, 6, 7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2, 3, 8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9,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220, 갑 제4호증의 255(일부), 갑 제4호증의 35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주식회사 김천상호저축은행(김천현대상호신용금고, 김천상호신용금고, 김천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70. 3. 6. 설립되어 영업을 하여 오던 중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03. 3. 2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2003. 10. 2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1은 2002. 9. 11.부터 2003. 4. 30.까지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 피고 2는 2002. 9. 11.부터 2003. 4. 30.까지 이 사건 은행의 감사로, 피고 3은 2002. 9. 11.부터 2003. 4. 30.까지 이 사건 은행의 영업부장으로, 피고 4는 2002. 10. 1.부터 2003. 4. 30.까지 이 사건 은행의 여신과장으로, 피고 5는 2002. 11. 12.부터 2003. 4. 30.까지 이 사건 은행의 여신담당주임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8은 이 사건 은행의 최대주주(지분율 40.3%)이며, 피고 6은 2001. 12. 3.부터 2003. 2. 4.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7은 2002. 9.경부터 대출모집대행업체인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던 자이다.

다. 1) 피고 6은 대부업체인 ○○○(2001. 12. 3.경 소외 1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 소외 1 주식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전국에 35개 지점을 설치하여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 9. 10.경 피고 8의 자금지원 등으로 이 사건 은행의 주식 전량을 37억 9,500만 원에 인수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 1을 대표이사, 피고 2를 상임감사, 피고 3을 여신부장, 피고 4를 여신과장, 피고 5를 여신담당 주임으로 각 취임시켰다.

2) 그리고 피고 6은 피고 1, 2, 3과 공모하여, 2002. 9. 17. 김천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이 사건 은행 사무실에서, 이 사건 은행으로 하여금 실제 대출받는자는 자신임에도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모집하여 온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명의대여자 피고 7, 소외 3, 4, 5, 6을 대출받는 자로 하여 합계 7억 9,000만 원의 ‘일반대출’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항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억 9,0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은행에 그로 인한 미회수 대출잔액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 대출한도(2002. 9. 30. 기준 3억 8,000만 원)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3) 또한 피고 6은 2002. 9. 말경 유흥업소 마담을 대상으로 1억 8,000만 원까지 신용대출해 주는 ‘스페셜론’이라는 대출상품을 기획하고, 2002. 10. 14. 대출모집업체인 □□□(후일 ‘ 소외 2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를 설립하여 자신이 사채업에 종사하면서 직원으로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피고 7을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한 뒤, 소외 7 등이 모집한 위 스페셜론 명의대여자를 피고 7을 통하여 피고 4, 5에게 인계시키면 그들은 대출관련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이 사건 은행에 송부하고, 피고 1, 2, 3 등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한 차명 대출신청임을 알면서도 대출에 필요한 결제를 함으로써 명의대여자 1인당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받게 하기로 피고 1, 2, 3, 4, 5, 7, 8 및 소외 7 등과 공모하여, 2002. 10. 4.경 이 사건 은행 사무실에서, 실제 대출자는 피고 6 자신임에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는 명의대여자 소외 8이 마치 유흥업소의 마담인 것처럼 피고 7, 4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스페셜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토대로 소외 8 명의로 1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2. 6.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324항과 같이 302회에 걸쳐 합계 516억 3,000만 원을 대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은행에 그로 인한 미회수 대출잔액 455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그리고 피고 6은 위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 직원들을 이 사건 은행에 파견하여 업무를 장악하고 대출모집업체를 설립하여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스페셜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피고 8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였다.

라. 1) 피고 1은 이 사건 은행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은행의 여신업무가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6, 이 사건 은행의 상임감사인 피고 2, 여신부장인 피고 3과 공모하여, 위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6억 9,000만 원을 부당 대출하여 피고 6에게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은행에 부당 대출로 인한 미회수 대출잔액 3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또한 피고 1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6의 지시에 따라, 자신은 피고 2, 3과 함께 유흥업소 마담을 대상으로 아무런 담보도, 보증인도, 소득증명도 필요 없이 신용으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소위 ‘스페셜론(일명 마담대출)’이라는 대출상품을 만들고, 피고 4는 성남시 분당구에 이 사건 은행 분당출장소를 설치하여 스페셜론 업무를 처리하며, 피고 7은 스페셜론 업무를 총괄하는 대출모집업체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소외 7은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대출모집알선업체 소외 9 주식회사를 만들며, 이를 통하여 모집한 명의대여자들에게 1,000 내지 2,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명의를 빌려 이들이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직접 스페셜론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한 다음 대출받은 돈을 피고 6이 경영하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위 다.의 3)항 기재와 같이 302회에 걸쳐 합계 516억 3,000만 원을 부당 대출하여 피고 6에게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은행에 부당 대출로 인한 미회수 대출잔액 455억 7,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3) 또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리스크 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 운영하여야 하고, 이사회에서 2000. 12. 29. 제정된 유가증권 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면 유가증권 평가가액이 매입시보다 100분의 80 이하로 하락할 때는 즉시 매각하여 추가손실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 1은 2002. 9. 11.부터 2003. 2. 4.까지 현대증권 주식회사 등에 개설된 위탁계좌를 통하여 삼화전자 주식회사 등 5개사의 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 등 총 6항목 1,157,510,596원의 주식을 전화로 주문하거나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한 Cyber Trading System으로 직접 매매를 하는 등 매매시 매입가 대비 주가가 20% 이하로 하락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매입가 대비 20% 이하로 하락시 즉시 손절매를 실시하여 추가손실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적절한 리스크관리 조치도 없이 계속 보유 후 매각함으로써 종목별로 매입가 대비 26.19%~67.59% 하락하여 이 사건 은행으로 하여금 합계 7억 2,100만 원의 매각손실을 초래하여 손절매 허용범위 내 손실인 2억 6,200만 원을 제외한 4억 5,9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마. 1) 피고 2는 이 사건 은행의 상임감사로서 대출취급시 법규위반 여부를 면밀히 감사하고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이를 저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1 등과 공모하여 대출서류에 서명하여 결재하는 등 피고 1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라.의 1),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

2) 또한 피고 2는 이 사건 은행의 감사로서의 회계 및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 1의 유가증권 부당운용을 방지하지 못하여 위 라.의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

바. 피고 3은 이 사건 은행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며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상태, 대출취급적격자인지 여부, 대출용도 등과 관련법규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1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라.의 1),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

사. 피고 4는 이 사건 은행의 영업과장으로 주로 서울지역에 파견근무하면서 소외 2 주식회사에서 모집한 대출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상태, 대출금용도 등의 확인 없이 대출신청서상의 수입, 영업현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대출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스페셜론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위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302회에 걸쳐 합계 516억 3,000만 원을 부당 대출하여 피고 6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은행에 부당 대출로 인한 미회수 대출잔액 455억 7,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아. 피고 5는 2002. 11. 7.부터 이 사건 은행 분당출장소에 근무하면서 피고 4의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323항과 같이 192회에 걸쳐 합계 325억 1,000만 원의 스페셜론 부당 대출에 관여함으로써 피고 6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은행에 부당 대출로 인한 미회수 대출잔액 292억 6,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자. 피고 7은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수탁받아 이를 수행하면서 2002. 10. 4.부터 2003. 2. 6.까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소외 10 등 301명의 명의를 차용하여 마치 위 명의인들이 실제자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51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실차주인 소외 1 주식회사 및 같은 회사 관련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 1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은행에 미회수 대출잔액 455억 7,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차. 피고 8은 피고 6에게 이전에 빌려 준 원리금 합계 약 150억 원의 상환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6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예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인 다음 2002. 5.경부터 2002. 9.경까지 피고 6에게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며, 이 사건 은행의 BIS 비율(4%) 제고를 위한 증자자금 명목으로 2002. 11. 15. 15억 원, 2002. 12. 24. 26억 원 합계 41억 원을 지원해 주는 한편, 이 사건 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한 피고 6이 2002. 9. 11. 소외 1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 1을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 피고 2를 상임감사, 피고 3을 여신부장, 피고 4를 여신과장, 피고 5를 여신담당 주임으로 각 취임하게 한 후, 유흥업소 마담을 대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를 신용대출해 주는 스페셜론이라는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그 무렵 대출모집업체인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스페셜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게 하여 형식적으로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2002. 9. 30. 기준 3억 8,000만 원)을 피하여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각각 신용대출이 이루어지나,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대출금을 모두 피고 6이 관리하는 계좌에 넣어 둔 다음 이를 인출하여 자신에 대한 채무의 상환자금, 소외 1 주식회사 및 피고 6의 필요자금으로 사용함에 있어, 피고 6으로부터 수시로 업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에게 믿을 만한 소외 1 주식회사 직원을 이 사건 은행에 파견할 것을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6, 1, 7, 2, 3, 4, 5 및 소외 7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다.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516억 3,000만 원을 대출하여, 피고 6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은행에 그로 인한 미회수 대출잔액 455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원고의 피고 1, 2, 3, 4, 5, 6, 7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 3, 4, 5는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은행에 손해를 입혔고, 피고 6, 7은 위 피고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은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1, 2는 연대하여 463억 5,500만 원(=일반 자금대출 손해액 3억 2,000만 원 + 스페셜론 대출 손해액 455억 7,600만 원 + 유가증권 부당운용 손실금 4억 5,900만 원)을, 피고 6, 3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458억 9,600만 원(=일반 자금대출 손해액 3억 2,000만 원 + 스페셜론 대출 손해액 455억 7,600만 원)을, 피고 4, 7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스페셜론 대출 손해액 455억 7,600만 원을, 피고 5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스페셜론 대출 손해액 중 292억 6,1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6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0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명시적으로 위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피고 8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8은 피고 1, 2 및 피고 6 등의 불법행위에 공모, 가담하여 이 사건 은행에 손해를 입혔거나, 이 사건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위 은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 6을 통해 위 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부당대출 등을 지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상법 제401조의2 제1호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8은 이 사건 은행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지분율 40.3%의 주식을 보유한 이 사건 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 6의 불법행위에 공모, 가담하여 피고 6을 통하여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 1 등으로 하여금 위 인정사실 다. 3)항의 기재와 같이 합계 516억 3,000만 원의 부당한 대출(스페셜론 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후 위 부당대출금을 피고 6이 관리하는 계좌에 넣어 두고 피고 8에 대한 채무상환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감독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당대출로 인하여 이 사건 은행에게 미회수 대출잔액 455억 7,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 8은 이 사건 은행의 업무집행지시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호 )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은행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8은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출로 인한 손해액 455억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나머지 피고들의 위 부당대출(스페셜론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8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6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0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8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8은, 그가 원고에게 상법 제401조의2 소정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적시제출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8. 7. 7. 피고 8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위 피고는 2008. 12.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9. 1.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8은 상법 제401조의2 , 제399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반박한 사실, 그 후 2009. 1. 16.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원고는 2009. 2. 11.경 이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도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석명준비명령을 받고 2009. 3. 9.자로 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4. 3. 이 사건 소송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소변경 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피고 1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2 , 제399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의 위 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선택적 추가는 새로운 본안의 신청이지 공격방법이 아니므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이 아니라 청구의 변경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2조 가 적용되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 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의 추가는 기존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에서 살핀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선택적 추가가 소송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8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8은 또한, 피고 8의 위 부당대출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고, 위 피고 역시 피고 6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은 점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 8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스페셜론 대출액 516억 3,000만 원 중 피고 8 및 그의 가족 등의 계좌로 송금된 87억 3,20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대로 위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고 종전에 위 부당대출과 관련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일부 손해배상액 8억 8,100만 원{ 대구고등법원 2006나9324, 9331(병합) 사건}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78억 5,100만 원(= 87억 3,200만 원 - 8억 8,100만 원)으로서, 원고가 일부 청구한 이 사건 청구금액 60억 원을 훨씬 능가하므로 피고 8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 8은, 이 사건 은행은 이미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법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영관리상의 과실 및 그 임직원의 선임·감독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은행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8의 손해배상액을 30% 이상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바(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피고 8이 피고 6 등과 함께 불법대출을 통하여 이 사건 은행의 예금을 빼내기로 하고 경영악화에 빠진 이 사건 은행을 인수하여 피고 6이 경영하던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을 이 사건 은행의 임직원으로 취임시킨 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불법대출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인 이 사건 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최월영(재판장) 김청미 현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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