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
판결요지
강간피해자 명의의 "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앞으로 제출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 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6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239조 , 제327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강재환(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 피고사건의 피해자인 공소외 인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1980.8.27 1심 법원에 접수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 1심 제 1 차 공판기일에 피고인들 변호인을 통하여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합의서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ㆍ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이고, 탄원서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서, 이는 결국 1심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니,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각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며, 그밖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