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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448 판결
[강간][공1981.1.1.(647),13378]
판시사항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합의서 제출 후에 고소인이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위 합의서가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는 취소되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국선)금병훈

주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점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해자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의 협박과 꼬임에 빠져 내용을 모른 채 합의서에 부인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신점상의 증언에 의하면 그와는 달리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강간의 부분은 공소기각하여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소론 합의서는 고소인 인 피해자가 본건 고소사실 일체에 대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피고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ㆍ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에 불과하고 그 서면이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것이 1979. 11. 28이고 고소인 인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9일 제1심법정에 나와 위 합의서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80. 1. 4 같은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말함으로서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가 위 고소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설시와 같이 이와 배치되는 견해하에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강간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필경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조치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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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5.1.선고 80노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