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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도1968 판결
[강간][공1981.12.1.(669),14453]
판시사항

강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고소취하서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소인(강간피해자)과 피고인(가해자)사이에 작성된,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ㆍ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하여 고소인 명의의 합의서가 1979.11.8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위 합의서는 고소인 이 본건 고소사실 일체에 대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피고인)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에 불과하고, 고소인 은 1980.1.4 제1심 법정에 나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의 죄는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의 제기가 없어 이미 그 형이 확정되었고 원심으로 파기환송된 것은 강간죄 뿐이어서 원심에는 강간죄 사건만 계속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강간죄에 대하여만 심리할 수 있고 이를 심리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합범에 관한 제반규정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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