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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6 2015고정1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광주 서구 C아파트에 각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9. 28.경 아파트 임원 선임 문제로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회장 D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같은 아파트 주민인 E이 ‘시끄럽다’면서 피고인의 대화를 막은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는데 피해자가 E을 편드는 것에 화가 나서, 주민 D,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과자 새끼, 폭력배 새끼, 전과가 무지 많은 놈이다. 폭력 깡패 같은 놈”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15. 2. 24.자로 접수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대법원1981. 11. 10.선고81도1171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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