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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62651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0. 6. 22. 원고가 2010. 6. 22. 02:00경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고, 원고는 2010. 8. 3. 구속된 상태에서 2010. 8.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기소되었다.

나.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290) 재판 진행 중 원고는 2010. 9. 24.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아버지 D을 통해 피고 B의 통장으로 2010. 10. 14. 2,000만 원, 2010. 10. 18. 1,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0. 10. 13.자로 합의서 및 탄원서를, 피고 C은 2010. 10. 18.자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측에 교부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원고의 부모들이 2010. 10. 13.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피의자 A 또한 형벌이 무서워 공판 계류 중에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금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전해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중략) 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관용으로 선처하시어 피고인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길 간청하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합의서 및 탄원서가 2010. 10. 18.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보석(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초보210) 신청이 인용되어 원고는 석방되었다.

마. 원고는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정보공개)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2011. 8. 25.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595)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받았으며, 2011. 12. 22.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3,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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