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도로로 포장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원고 소유인 이 건 토지는 그 일대에 동리가 형성되면서부터 그 곳 주민들이 통행하기 시작하여 그 일대의 간선도로의 부지로 되어 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던 중,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기존도로를 도로예정지로 고시하고 그 후 지적 고시한 뒤, 위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원고의 승낙없이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과 노선버스를 포함한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다면 그때부터 피고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부지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288 판결 1973.7.10. 선고 72다2279 판결 1974.9.24. 선고 73다1308 판결 1978.6.13. 선고 78다509 판결 1979.10.16. 선고 78다2086 판결 1980.7.8. 선고 79다1422 판결 1980.12.9. 선고 80다1865 판결 1981.3.24. 선고 80다3084 판결 1981.6.9. 선고 80다1962 판결 1979.10.10. 선고 77다508 판결 1977.7.26. 선고 76다992 판결 1975.12.9. 선고 75다997 판결 1974.3.12. 선고 73다19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그 청구원인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로 변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서울 강남구 ○○동과 △△동 일대에 동리가 형성되던 1970년경부터 그 곳 주민들이 통행하기 시작하여 △△동 일대의 간선도로의 부지로 되어 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던 중, 피고시는 1978.10.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기존도로를 폭 20미터의 도로예정지로 고시하고 같은 해 11.24 지적 고시한 후, 위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강남구 (주소 1 생략)부터 (주소 2 생략)까지의 포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포장구간 내의 사유토지 및 건물저촉부분에 대하여는 △△동 새마을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그 소유자들로부터 기부채납이나 토지사용 승낙을 얻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기부채납 또는 사용승낙을 얻지 못한 채 1978.11.8부터 1979.2.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구간의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과 노선버스를 포함한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완공하여 행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이후부터는 피고 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의 부지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