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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902 판결
[토지사용료][공1974.4.15.(486),7777]
판시사항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로계획선으로 책정된 지상위에 서 있는 가건물을 철거한 후 사실상의 도로로 만들어 통행에 제공시킨 경우에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로계획선으로 책정된 원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가 그 지상의 가건물을 철거한 후 정지공사를 하여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만들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 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원고 소유 대지에 관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70.10.27 그 지상의 가건물을 철거한 후 본래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로계획선으로 책정된 종로 가로와 청계천 가로를 직선으로 관통 횡단하는 폭 20미터의 도로부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금 부루도자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정지공사를 시행하였고, 도로포장공사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보상을 한후에 포장공사를 시행하라는 대지소유자들의 항의 때문에 포장공사는 하지 못한채 도로부지형태로 만들어 놓아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시키므로서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지역이 자연발생으로 도로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으로 거친 증거의 취사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하고 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인정사실은 이를 긍인하기에 족한바, 여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어 이것만이 진실하고 또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이 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가 되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가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대지소유자들에게 건물신축 허가를 하여 주지도 아니하고 정지공사를 하여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만들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므로써 건설부고시에 의한 도로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원고소유대지에 관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 하여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이 건설부에 의한 도시계획선고시 이후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한 근거는 없고, 또 소론 대법원 판결은 자연발생적으로 통로가 된 지역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합치 않음이 분명하니 원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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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11.1.선고 73나113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