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도시계획법부칙 제2항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73.3.21을 시점으로 하여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다고 의제하는 것일 뿐 토지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본건 토지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아무런 권원없이 1962.4경부터 1967.5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이 사건토지에 보도부록 포장등으로 사실상의 도로로 만들어 일반인의 통행에 공여하여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도로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증거없이 도로사용 사실을 확정한 위법등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건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상에 건축허가가 금지되어 타에 대지로써 임대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료상당의 수익을 얻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이상 원심이 피고는 정당한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같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한데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 절차상의 감정은 소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감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4)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도시계획법 부칙(1972.12.30자) 제2항동법시행령 부칙(1973.3.21자) 제2항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위 1973.3.21을 시점으로 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가 설치한 도로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건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고 “도로의 설치”가 적법하다고 의제하는 것일 뿐이지 손실보상등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법상의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본건 토지소유권이 피고시에 위 1973.3.21에 이전된 것이라고 까지 의제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도 원심판단에 소장을 갖어온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