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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다930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6;공1975.11.15.(524),8684]
판시사항

사인소유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복개공사를 시공하면서 정지작업을 하여 도로의 형태를 이루게 하고 일반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사실상 제공한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기존도로와 구거 사이에 위치한 사인 소유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복개공사를 시공하면서 정지작업을 하여 도로의 형태를 이루게 하여 복개도로부분과 기존도로 부지부분과 함께 일반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사실상 제공되게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관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구자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기존도로와 구거사이에 위치하여 1970.6월경 피고가 동 구거의 복개공사를 할 때까지 원고에 의하여 채소재배 세멘벽돌 등을 쌓아두는 등 용도로 사용되어 오던 것인데 피고가 복개공사를 시공하면서 정지작업을 하여 도로의 형태를 이루게 하여 복개도로 부분과 기존도로 부지부분과 함께 일반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사실상 제공되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있다고 단정되지 아니한다 . 본건 토지는 위 구거와 이를 끼고 늘어선 건물들 사이에 있어 구거복개공사 시공이전에도 그 건물들의 진입로로서 차마가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반대사실을 내세워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심리미진의 허물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원심이 피고시는 아무런 권원없이 본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원고가 당초부터 통행인이나 기타 차마의 통행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상된 도로라는 취지 상반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에 법리오해 있다고 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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