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에 시가 하수도 등을 시설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경우와 도로의 점용 여부
판결요지
시가 시장부근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에 하수도, 하수구, 소화전 등을 설치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서 점용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대표자 시장 문창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 토지부분 88평의 주위 일대에 시장이 개설되면서 본건 토지부분 88평의 양쪽 노변에 점포가 건립되게 되었고, 그 시장과 점포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본건 토지부분 88평이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형성되게 되었는데 이 도로는 노폭이 약 7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비포장 도로이고 버스등의 대형차량은 물론 소형차량도 통행할 수 없는 협소한 통행로인데 피고는 위 시장주변의 주민과 통행인의 편의와 안정을 위하여 본건 토지부분의 지하에 하수도 및 하수구를 설치하여 이를 콘크리트 공작물로 복개하고 소화전을 설치한 사실과 피고가 1968.6.18자로 본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한필지의 토지 지목을 직권으로 도로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와 같이 하수도, 하수구, 소화전을 설치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사실 등 만으로써는 피고가 본건 토지부분을 도로로서 점용을 개시한 것이라 할수 없고 달리 피고가 본건 토지부분을 도로로 개설하였거나 점용하고 있음을 긍인하게 할 증거도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데 원심판결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 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