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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4다2015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의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고유 의미의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된다거나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30482,3049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고가 1979. 1. 30.경 제정한 종중규약에 "본 종중을 A종중이라 칭한다

(제1조), 본 종중은 AC의 후예로서 경기도 연천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의 역대 선조의 분묘, 벌분 및 사당의 수호와 그 유물 및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중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종중은 AC파 후예로서 경기도 연천지역 출신의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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