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의의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고유 의미의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된다거나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30482,3049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고가 1979. 1. 30.경 제정한 종중규약에 "본 종중을 A종중이라 칭한다
(제1조), 본 종중은 AC의 후예로서 경기도 연천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의 역대 선조의 분묘, 벌분 및 사당의 수호와 그 유물 및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종중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종중은 AC파 후예로서 경기도 연천지역 출신의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