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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4. 20. 선고 81구6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26]
판시사항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원고

원고

피고

성북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1. 1.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5년도분 양도소득세로 금 1,029,702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102,969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1. 1.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 제2 각 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 종중의 회장으로서 그 대표자인 사실, 위 소외 종중이 그 명의로 1940. 10. 11.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번 생략) 대 171.2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 종중이 1975. 5. 31. 위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하여 별지세액 산출표기재와 같이 금 1,716,171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산출한 후 이를 위 소외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 제4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소외 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참조),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단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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