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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4 2017나12491
종중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종중은 C 29세손인 D을 중시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는 D의 후손으로 32세손이므로 피고 종중의 종중원이다. 2) 설령 피고 종중이 종중 유사 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종중 규약에 ‘D 이후에 자손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위 규약에 따라 피고 중종의 회원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종중은 D의 후손을 당연 회원으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D의 장손인 J과 그 아들을 회원으로 하여 1994. 2. 1. 설립된 종중 유사 단체이므로, 원고는 피고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다. 2) 비록 피고 종중 규약에는 ‘D 이후에 자손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체와 규약을 만든 구성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규약만을 가지고 원고가 당연히 피고 종중의 회원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종중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종중의 회원이 아니다.

3. 판 단

가. 피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쪽 제9행부터 제7쪽 제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한 것으로 보아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 종중은 J과 그 아들들의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사적 임의단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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