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나20102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면 하단 6~9행의 “위 규정의 문언은 해석할 수 있는 점, 그런데” 부분을 삭제한다.

3면 하단 3행의 “ 할 수 없는 점” 다음에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별도의 특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4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피고는, 피고와 B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고는 고지하지 않은 B의 질병인 고혈압과 무관한 식도암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6. 12. 21.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인 2017. 1. 23. B이 식도암으로 사망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