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동차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판결요지
가.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률의 120% 내지 300%인 특별요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보험청약서의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은 보험계약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651조 , 제651조의2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은 원래 소외 1이 1990.2.13.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 회사 신유성대리점의 소개로 매입하여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차량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 역시 같은 날 위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사실, 위 소외 1은 원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소외 대원철강주식회사(이하 대원철강이라 한다) 대리점에서 철근중간상을 하던 자로서 위차량도 철근운반에 쓰기 위하여 구입한 것인 사실, 위 소외 1은 위 차량을 주로 대원철강 대리점 구내에 주차시켜 두고 동생인 소외 2를 운전사로 고용하여 위 소외 1이 스스로 주문받은 철근을 배달해 주는 한편 자체 수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대원철강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대원철강 대리점이 거래처에 배달하는 철근을 운송하여 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 위와 같은 위 소외 1이나 소외 2의 대원철강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사고차량이 거의 전적으로 대원철강과의 관계 속에서 운행되는 점 때문에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회사 부천지점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피고와 운전사인 소외 2가 모두 대원철강의 사원인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위 소외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이 위 소외 1 자신의 철근중간상으로서의 업무에 이용되는 한편 대원철강의 철근을 유상으로 운송해 주는 업무에도 계속적으로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고차량이 유상운송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 당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보험료는 기본보험율의 120% 내지 300%인 특별요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위 보험계약체결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보험청약서 유상운송및공동사용형태란에 “유상운송 및 공동사용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였다면 보험자인 원고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0조 제1항에 의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고, 소론이 주장하는 동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보험계약은 유지되면서 다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원고의 주장과는 그 요건사실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위 약관 제40조 제1항에 정한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의 원인이 되는 이상 위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여부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 판단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