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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5나2034183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13행의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를 “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여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면 4~1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는 점,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55조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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