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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0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공1981.7.15.(660) 13968]
판시사항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군수가 행하는 임산물반출 허가사무의 성질

판결요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당시 군수가 행하는 임산물반출허가사무는 군수가 행하는 국가의 위임사무의 처리이므로 피고 군의 관계직원들이 임목반출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지확대개발사업시행자인 피고 군이나 그 사업감독자인 피고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피고, 피상고인

(1) 홍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2)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홍성군이 원판시 임야를 포함한 홍동지구 농지확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 1975.5.3 농지확대개발촉진법 23조 2항 의 신청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업인가는 같은 법 24조 2항 에 의하여 같은 24조 1항 의 개간허가로 보고, 같은 법 30조 에 의하여 그 당시 시행되던 산림법과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벌채 등의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임야에 대한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개간허가나 벌채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입목을 벌채케 하고 이를 개간하도록 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라 하여 그것이 불법으로 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과 농지확대개발촉진법과 폐지된 농지조성법의 관계 규정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2.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홍성군 관계 공무원이 원고들로 하여금 서면에 의한 입목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원고들의 구두신청을 받고도 입목반출 확인용 극인을 찍어주는 것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홍성군 관계 공무원들이 서면신청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관계 법령과 규칙 소정의 적법한 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 홍성군 관계 공무원들이 본건 입목반출 확인용 극인을 찍어주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본건 당시 시행되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3조 1항 에 의하면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반출함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생산품 반출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반출확인용 극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생산확인표를 부치지 아니한 임산물은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9조 그 시행령 9조 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3조 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수나 군수를 보조하는 자의 임산물반출허가사무는 군수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행하는 국가의 위임사무의 처리라 할 것인즉 본건에 있어서 홍성군 관계직원들이 입목반출허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피고 홍성군이나 그 사업감독자인 피고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원심의 판단유탈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 본건 농지확대개발사업을 집행하던 피고 홍성군의 부군수 소외 1과 건설과장 소외 2는 그 사업집행을 위하여 벌채된 입목을 속히 반출케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적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후 수습을 소홀히 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농지확대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 사업 집행과정에서 벌채된 입목을 반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그 사업집행자에게 그러한 절차의 이행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담당자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소론과 같은 원심의 판단유탈 역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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