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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18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공1979.10.15.(618),12174]
판시사항

제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자의 범위

판결요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에는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하고저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락구

상 고 인

검사

주문

검사의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6조 에 말하는 산림청장의 허가 및 행정감독권과 같은법 제7조 의 벌칙규정은 모두가 같은 법 제1조 에 규정한 산림피해와 부정임산물의 운반 및 거래를 단속함으로써 산림보호를 얻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은 논지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같은 법 제6조 1항 에는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하고져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하였음에도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1977.6.20부터 같은 해 12.17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제재업을 한 것이 같은 법 제6조 , 제7조 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써는 의당 피고인이 제재시설을 함에 있어서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과 인식이 있었는가 또 위 기간동안에 제재한 것이 같은 법에 말하는 임산물이었는가를 심리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그 심리결과 위 기간에 제재한 것은 임산물이 아니고 또 그로써 보아 피고인이 제재시설을 함에 있어서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과 인식이 있은 여부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같은 법조에 대한 법률해석이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6조 에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한 것이 결코 같은 법 제7조 의 처벌과 간에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 지나지 않고 또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검사의 비약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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