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정부가 경작자를 지정하여 일시경작케 한 소유자 불명의 황무지가 유휴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군수가 대리경작자 지정처분을 할 때 현재 경작자의 사전협의요부
판결요지
가. 민간인 출입통제지역내에 방치되어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6.25로 등기부등 제반공부 소실) 황무지를 정부가 콩재배단지로 조성하여 경작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일절의 연고권을 주장않겠다는 조건하에 일시경작을 허가하여온 토지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농지에 해당한다.
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군수가 대리 경작자 지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미 경작자로 지정받아 한정된 기간동안 일시경작하고 있는 자(경작기간은 종료)들과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물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 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연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원당(반전)지구는 휴전선에 인접한 민간인 출입통제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구내의 토지들은 6.25당시 등기부등 제반공부가 모두 소실된 후 지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각 필지별 지번, 지적, 경계 등이나 그 소유자를 알 수 없이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식량증산정책의 일환으로 국비를 들여 위 토지들을 콩재배단지로 조성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1974.5.17 경작기간을 1년으로 하고 경작지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위 콩재배단지중 약 65정보에 대한 경작자로 소외인을 지정하고 그로부터 1977.12.31까지 매년 같은 조건으로 위 소외인을 같은 토지에 대한 경작자로 지정해 왔었는데 위 소외인이 1976.5.경 경작토지중의 일부인 30여정보는 물이 차는 저지대이어서 콩재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승인을 얻어 개답작업을 벌이다가 원고들에게 양도하여 그때부터 원고들이 개답작업 및 영농을 계속해 왔고 또한 위 소외인의 경작기간 (1977.1.1부터 1977.12.31까지)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1978.3.8 종전의 예에 따라 경작기간을 1년으로 하고 경작지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원고들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39.5정보에 대한 경작자로 지정하였었으나 연천군 농지개량조합이 1978.12.15부터 이 사건 토지일대에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원고들의 경작기간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1979.3.16 원고들에 대한 경작지 지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보낸 후 농지개량사업의 준공을 앞둔 1979.5.8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 39.5정보를 유휴농지로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영농협의회의 배정협의를 거쳐 위 토지 39.5정보중 10정보에 대하여는 연천군 교문리 주민 10세대를, 13.5정보에 대하여는 백학면 원당리 주민을, 16정보에 대하여는 원고들을 각각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당초에는 민간인 출입통제지역내에 방치되어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황무지였었고 소외인과 원고들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한정된 기간동안 일시 경작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의 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농지에 해당한다 고 못볼 바도 아니므로 유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의 대리경작자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3. 또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군수가 대리경작자 지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그 의견을 물어야만 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판시 대리경작자 지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바 없다 하여 위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며 논지가 판례위반의 근거로 들고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