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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81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0(1)형,031]
판시사항

임산물을 생산품 반출 확인증 없이 운반할 경우라도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비추어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군사용 헬리콥터 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지역 내에서 벌채된 입목은 적어도 부정임산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생산품 반출 확인증 없이 그 주거에 이를 운반하였다 하더라도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폐) 제3조 제1항 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제1심에 진술과 제1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1969.3초순경. 당국의 지시에 따른 원동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장 공소외 2등 부락민100여명이 동원되어 피고인소유 원동면 (산 이름 및 소재지 생략) 임야에서 군사용 헬리곱터장 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목이 벌채되었든 것을 피고인 을 위시하여 부락민들이 약 간식 운반 하산하여 피고인도공소 사실적시와 같이 활 잡목을 그 주거에 운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은 그 제1조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림피해와 부정임산물의 운반 및 거래를 단속함으로써 산림보호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률 제3조제1항 에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품 반출확인증 을 소지하여야 하며 당해 임산물에는 반출 확인용 극 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여야하고 이에 위반하면 같은 법률 제7조 의 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운반한 활잡목은 벌채허가를 받거나 기타 적법 절차에 의하여 벌채한 것이 아니고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군사용헤리포-트 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내의 임목을 벌채한 것으로서 적어도 부정임산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적시와 같이 생산품반출 확인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에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어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이유는 상당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결과는 타당하여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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