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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9 2017가단69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L은 1981. 4. 9.에 사망하였는데, 피고 D, E은 망 L의 아들들이고, 원고 A은 망 L의 아들 망 M(2012. 11.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재혼한 처,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토지 소유권이전 등 관계 1) 망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G 전 5,107㎡(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2. 4. 24. 접수 제4344호로 ‘1982.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2) 망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K 임야 10,214㎡(이하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1. 15. 접수 제10016호로 ‘1982.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이후 같은 법원 2015. 2. 26. 접수 제4013호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3) N 소유의 충남 홍성군 H 전 595㎡(이하 ‘제3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2. 11. 11. 접수 제9977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따른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4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4) O 소유의 충남 홍성군 I 전 3,83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5. 4. 19. 접수 제6660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법률 제3094호와 합하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5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이후 위 토지에서 충남 홍성군 I 대 330㎡ 이하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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