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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1. 1. 13. 선고 78다1916 판결
[지분소유권확인][공1981.3.15.(652),13631]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면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원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소유권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용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2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3 등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17, 피고 18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2, 피고 11, 피고 1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등과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중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소에 앞서 이미

(1) 별지 제2목록 기재토지중 위 제2차 농지분배된 부분에 관하여 당시의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2661호 로서 이 사건 청구 원인에 적힌 바와 같이 위 제2차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3)내지(8)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에 대하여는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답 1237평중 위 제2차 농지분배 부분내의 640평 중 230평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1237분의 270중 230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피고 15에 대하여는 (주소 2 생략) 답 930평 중 위 제2차 농지분배 부분내의 180평 중 930분의 180지분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피고 18, 피고 17에 대하여는 (주소 3 생략) 답 2693평 중 위 제2차 농지분배 부분 1024분의 486지분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각 소송을 제기하여 위 제1심과 제2심에서 각 승소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에 소송계속 중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2) 또 위 제2 목록기재 토지 중 위 제2차 농지분배 받은 부분에 관하여 당시의 각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6908호 로서 역시 같은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 1에 대하여는 (주소 1 생략) 답 1237평 중 1237분의 40 지분의 지분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을, 피고 19에 대하여는 (주소 3 생략) 답 2693평 중 2693분의 138 및 2693분의 92지분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또한 피고 1, 피고 2, 피고 9와 위 소외인을 상대로 (주소 1 생략) 답 1237평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대한민국과 위 소외인을 상대로 (주소 4 생략) 답 542평에 관하여 피고 14, 피고 13과 위 소외인을 상대로 (주소 5 생략) 대 443평에 관하여, 피고 17, 피고 18, 피고 15, 피고 19를 상대로 (주소 3 생략) 답 2693평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패소한 다음 항소심에 위 소송계속중 소를 취하한 바 있는데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과 위에서 원고가 항소심 소송계속중 소를 취하한 위 사건들과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소는 위 제2 목록기재 토지가 환지된 별지 제3 목록기재 토지중 위 제2차 농지분배부분에 관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제2차 농지분배 부분이 포함된 비율에 따라 그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과 아울러 그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임이 분명하여 이 사건 소와 앞의 2개의 소와는 비록 청구원인에 있어서는 같을는지 몰라도 청구취지가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소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조처는 시인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 17, 피고 1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2, 피고 11, 피고 1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중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에 앞서 피고 1을 상대로 (주소 1 생략) 답 1237평 중 1237분의 43지분, (주소 4 생략) 답 5426평 중 523, 피고 14에 대하여 같은 구 (주소 6 생략) 답 301평 중 301분의 194, 같은 구 (주소 5 생략) 대 443평 중 443분의 130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2가6398호 로서 위 제1차 농지분배 부분에 관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므로서 위 소송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상고이유 제(1)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62가6398호 사건의 판결 로서 확정된 부분은 이 사건 소송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소송과 이 사건소송은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피고들 소송대리인들 및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중 말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구함은 위법하다는 취지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도면 직사선 표시부분의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무효인 원인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니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각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 부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함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임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도로예정지 해당부분의 소유권은 분배가 확정되지 아니한 가운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부분예정지에 관한 2차분배에 의하여 수분배자들 명의로 거쳐진 도로예정지 해당부분에 관한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서 그 후 환지된 별지 제1 목록기재 토지중 도로예정지 해당부분이 포함된 평수에 비례한 부분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들은 위 부분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들의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그 명의의 등기 중 위 지분부분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은 몰라도 소유권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1846, 1847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취지의 원심판단 조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 및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므로 다른 상고논지를 살필것 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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