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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0다15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1.15.(740),1710]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 에 보조참가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농지분배에 있어서 분배관계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 그 표시정정의 가부

다. 농지개혁법 제22조 , 제23조 등에 의거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에 의하지 않고서 한 농지분배처분 취소결정의 효력

라. 환지예정지의 경작자가 동 환지예정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한 경우 동 예정지의 소유권취득자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함은 그 소송의 당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보조참가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농지분배에 있어서 당국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분배관계 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에 이를 애초의 분배대상지로 표시정정을 함은 유효하다.

다. 한번 유효하게 된 농지분배 처분은 농지개혁법 제22조 , 제23조 등에 의거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농지분배취소결정은 무효라 할 것이다.

라.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가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안병수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이해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외 2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원고 및 피고 등(피고 1, 삼공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제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승계인 망 소외 1이 농지개혁법 시행후 원판시 (주소 1 생략) 답 921평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라,“마, 다, 나,”부분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토지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판결이 소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위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판시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위 토지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등(피고 1, 삼공전자, 제일은행의 이하 같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에서 규정한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 라 함은 그 소송의 당사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보조참가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건 소가 제소금지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4992호 ( 서울고등법원 67나253호 , 대법원 68다956호 ) 사건의 원고가 소외 2이고 피고가 국가라면, 그와 다른 당사자 사이의 이건 소는 위 사건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서울민사지방법원 1956민 제1015호 ( 대법원 58민상 제908호 )사건의 소송목적물이 원판시 이건 환지 확정전의 (주소 2 생략) 대 63평과 (주소 3 생략) 대 183평이라면 그 환지 확정전의 (주소 4 생략)와 (주소 1 생략) 토지의 일부를 농지분배받아 바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여 환지확정에 따라 그 토지에 새로 부여된 지번인 (주소 5, 6, 7, 8 생략) 토지 등을 그 소송목적물로 하는 이건 소와는 그 소송목적물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이건 소가 위 사건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본국인 소외 3은 그의 소유이던 환지전 종전토지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및 (주소 9 생략) 토지가 환지전 종전토지 (주소 4 생략) 및 (주소 1 생략) 토지상인 153부럭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후 그 환지예정지 토지를 인도받아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그 환지예정지중 환지전 종전토지 (주소 4 생략) 토지부분을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에게 경작하게 한 사실, 위 망 소외 1은 위 환지전 종전토지 (주소 4 생략) 답 970평을 계속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1950.3.25 위 환지전 종전토지답 970평을 농지분배 받고 같은해 9.3부터 1961.7.11까지 사이에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 위 망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 분배농지의 소재지 관할 동대문 구청과 동대문구 농지위원회에서는 위 망인이 분배받은 농지는 환지전 종전토지 서울 동대문구 (주소 4 생략) 답 970평인데도 그 토지가 환지전 종전토지 (주소 2 생략) 대 185평, 같은동 (주소 3 생략) 대 185평 및 (주소 9 생략) 대 213평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점에 착각을 일으켜 농지소표의 작성과 경작자별 농가일람표의 작성등 일련의 절차에 있어 지번, 지적표시를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및 (주소 9 생략)으로 잘못 처리하였다가 그후 위 망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잘못을 시정하여 지번, 지적표시를 위 (주소 4 생략) 답 970평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농지소표와 상환대장 등의 서류를 새로히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피승계인 망 소외 1은 (주소 4 생략)과 (주소 1 생략) 토지중 환지예정지 153부럭으로 지정된 부분을 경작하다가 이를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심판결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주소 4 생략) 답 970평 전부를 농지분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주소 4 생략) 답 970평중 환지예정지 153부럭으로 지정된 부분에 관한 농지분배의 효력과 그 소유권귀속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있는 원심판결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농지분배에 있어서 당국의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분배관계 서류에 분배대상지의 표시를 오기한 경우에 이를 애초의 분배대상지로 표시 정정을 함은 유효한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66.12.23. 선고 66다1994 판결 , 1974.5.28 선고 73다783 참조)인바 원심판결이 앞서 본바와 같은 사실아래 그 정정을 유효한 것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번 유효하게 된 농지분배 처분은 농지개혁법 제22조 , 제23조 등에 의거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소론 농지분배 취소결정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에 대한 원판시 농지분배처분은 그 분배취소결정에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위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바 못되므로 결국 논지도 이유없다.

(4) 시가지계획령 시행당시에 있어서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동은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전토지 소유자는 지정된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당원 1961.12.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 1968.4.30. 선고 68다390 판결 등 참조)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 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가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의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67.9.5 선고 67다1224, 1225 판결 , 1968.9.24. 선고 65다1741 판결 등 참조)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승계인 망 소외 1이 원판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원판시 153부럭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판시 소외 일본인과의 소작계약에 의하여 이를 경작하다가 그 판시와 같이 원판시 (주소 4 생략) 답 970평을 농지분배 받은 것이라면 위 소외 1은 위 답 970평중 153부럭으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원판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후 그 환지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취득한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가지계획령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에 관한 법리와 농지분배농지에 대한 환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5)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주문 2항중에 표시된 토지와 이유에 설시한 그것이 서로 다른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의 주문 및 그 이유를 대조하면 원심판결주문 2항중 "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은 서울 동대문구 (주소 5 생략) 대 135평 6홉" 이라함은 "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은 서울 동대문구 (주소 5 생략) 대 135평 6홉 중의 별지도면 표시 라" 부분 100평 2홉" 의 명백한 오기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판결경정사유는 될지언정 원심판결을 파기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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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4.30.선고 73나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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