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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4(1)민,109;공1986.5.1.(775),625]
판시사항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농지분배 절차의 적법 추정여부

판결요지

토지가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져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인 경기 (주소 1 생략) 전 374평방미터는 본래 인접된 경기 (주소 2 생략) 답 53평과 한필지로서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2가 1933.2.18.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1949.4.9.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즉시 인도받았는데 당시 양조장을 경영하였던 까닭에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약 3년간 소외 3에게 경작하게 하였다가 그후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위 (주소 2 생략). 외에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 그 일대의 땅 둘레에 철조망을 치고 (주소 2 생략) 토지에 우물을 파고 양조장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척박하여 농토로 경작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한 까닭에 1961년경 딸인 소외 4에게 이곳에서 양계를 하게 하였고, 위 소외 4는 그 무렵부터 남편인 소외 5와 함께 양계장과 양돈장을 짓고 닭과 돼지를 기르면서 이 사건 토지에 구덩이를 파고 닭과 돼지의 배설물을 버려 쌓아두기도 하다가 그후 양계장 양돈을 그만두고 이 사건 토지 및 앞에서 본 인접토지 위에 관상수등을 심어 지금까지 가꾸어 오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반면 망 소외 6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는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이를 빌어 소작하여 오다가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에는 소작을 그만두고 전혀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였는데,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의하여 경기 김포읍 (주소 6 생략) 답 441평과 (주소 7 생략) 답 644평 및 이들과는 훨씬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앞으로 분배되자 1959.8.25.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1968.경 실제로 경작하여 분배받은 위 (주소 7 생략)[후에 환지개량되어 (주소 8 생략)으로 됨] 답 644평과 (주소 6 생략) [후에 환지개량되어 (주소 9 생략)로 됨] 답 441평을 타에 매도처분하고 가족인 피고들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는 이를 그대로 놔두었고 그 이래 1977. 사망할 때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는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들을 판시증거들을 인용하여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49.4.9.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9.4.9.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떤 토지가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져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84.9.25. 선고 80다6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상환대장(을 제1호증)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갑 제1호증)에 같은 토지에 관하여 1959.8.25. 같은해 8.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망 소외 6(피고들의 피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농지분배 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하겠고, 한편 농지개혁법 제11조같은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등은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 소유케 한다고 규정하고, 그 분배받을 수 있는 순위에 관하여는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제1순위로 하여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농가", "국외에서 귀국한 농가"를 차례로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농지분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위 소외 6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949.4.9.부터 1969.4.9.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에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증인 소외 7, 소외 8, 원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과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의 피고측 증인 소외 10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 및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을 뿐 그 밖에는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먼저 제1심 증인 소외 7의 진술내용을 보면, 같은 사람은 제1심 법정에서(기록 103장 이하) 원고가 1949.4.9.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후 현재까지 34년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6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거나 농지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7은 그 직업이 운전수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또는 피고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매수 또는 점유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의 기재가 없어서 위 사람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앞서 본 공문서의 기재내용과 상치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람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소외 8 및 소외 9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보면, 소외 9는 원심법정(기록 359장 이하) 및 경찰에서(기록 244장 이하), 자기의 남편인 망 소외 3이 6.25사변 1년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작받아 그로부터 약 3년간 경작한 일이 있는데 위 소외 3은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우물을 파고 철조망을 친 일이 있고 그 철조망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진술하고, 소외 8도 제1심 법정(기록 152장 이하)또는 경찰에서(기록 238장) 자기는 1962년도부터 1966년도까지 경기 김포읍 ○○리 이장으로 근무한 일이 있기 때문에 원고 및 망 소외 6을 잘 알고 원고가 1949.4.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한 후 위 소외 3에게 소작시킨 일이 있는데 그 당시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에 우물을 파고 철조망을 친 일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위 두 사람이 일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편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현장검증의 결과(기록 350장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우물이 없고 그 인접토지인 (주소 3 생략) 지상에 우물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8 및 소외 9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로는 원고 및 원고의 사위 또 원고의 종업원이었던 사람들이 앞서 본 위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것을 기재한 진술조서(갑 제5호증의 3,6,7,9,10,11)의 각 기재가 있으나, 원고 자신의 진술은 그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사람들의 진술내용은 앞서 본 소외 7, 소외 8, 소외 9의 각 진술내용과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을 안다는 진술도 섞여 있어서(특히 기록 252장 및 257장), 어느 것이나 쉽사리 믿어 쓸 수 있는 것이 못된다고 하겠다.

원심이 위와 같이 신빙성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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