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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711 판결
[공유물분할등][집30(4)민,151;공1983.3.1.(699)336]
판시사항

조선총독부가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토지가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지로 편입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여하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하려면 그 전제로서 그것이 국유재산이어야 할 것인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효과로서 나라(당시 조선총독부)가 사용수익권만 가지고 있던 토지가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는 동 토지가 나라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동 토지의 경작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유효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614평 9홉(이하 " 병"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46.10.17.자로 동년 10.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토지 중 614.9분의 75.7지분에 대하여 1974.5.30.자로 1957.2.1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일부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일정시에 본건 토지를 포함한 청량리동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42.2.9. 위 (주소 2 생략) 전 477평(이하 " 을" 토지라 한다)과 (주소 3 생략) 전 110평, (주소 4 생략) 전 130평, (주소 5 생략) 전 204평, (주소 6 생략) 전 88평, (주소 7 생략) 전 208평이 합병되어 그 자리를 옮겨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내지 (주소 10 생략) 등이 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67.10.5. 위 (주소 1 생략) 대 614평 9홉(" 병" 토지)으로 환지확정이 되고 위 (주소 11 생략)(이하 " 갑" 토지라 한다) 임야의 환지예정지로서 1942.2.9 자리를 옮겨 위 (주소 2 생략) 토지 (" 을" 토지)등이 지정되었다가 1967.10.5. (주소 12 생략) 및 (주소 13 생략)으로 환지확정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인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환지 전의 위 " 을" 토지 중 150평을 경작하다가 1949년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으로 그 경작토지를 분배받아 1957.2.15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는바, 소유권등기 의무자인 소외 나라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나라를 상대로 그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 을" 토지의 환지 후 토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인 " 병" 토지의 614.9분의 75.7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토지의 공유자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망 조부 소외인이 경작하였다는 이 사건 계쟁토지 " 병" 토지의 종전토지인 " 을" 토지가 위치한 곳은 일정시 경성제국대학 예과교사에 인접한 토지로서 " 갑"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1944.4.22경 경성제국대학 총장이 위 " 을" 토지를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에게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국유지와 교환하여 위 " 을" 토지를 취득케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고 동년 5.23경 위 " 을"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종전토지 " 갑" 토지의 소유자인 창덕궁(관리자 이왕직 장관)과 위 홍청군 소재 국유지와 교환하여(문서상의 표시는 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구 토지인 " 갑" 토지의 지번으로 표시) 취득하고 이를 공용에 공하기로 한 행정재산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망 조부 소외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부분은 행정재산으로서 위 소외인이 이를 분배받을 당시 그 토지부분이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원고 주장과 같은 망 소외인 앞으로의 농지분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하여 상환을 완료하였다 하여 위 망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환지확정 후의 본건 " 병" 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경료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어서 원고는 " 병" 토지의 지분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재산이 행정재산이라 하려면 그 전제로서 그것이 국유재산이어야 할 것인데 ( 1966.7.26. 선고 66다919 판결 ; 1975.10.7. 선고 74다1805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한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서울대학교 관재과에 보관되어 있는 1945년도(일본 소화 20년) 국유재산 관계서철 경성제국대학 교환수지에 대한 원심의 서류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농지분배 당시 나라(당시 조선총독부)가 " 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이 인정한 환지 및 교환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농지분배 당시에 나라는 " 갑" 토지의 소유권자이었고 " 을" 토지에 대하여는 " 갑"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효과로 그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니 나라가 " 을" 토지부분에 대하여 이를 경성제국대학 예과 부지로 편입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 을" 토지가 나라소유로 될 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 농지분배 당시 " 을"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다고 할 수 없을 터인즉, 그 농지분배 당시 위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다고 보아 위 농지분배를 무효라고 한 원심은 필경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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