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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37 판결
[손해배상][집25(1)민,143;공1977.5.15.(560) 10036]
판시사항

교통사고 직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채 한 합의효력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회사의 운행하는 차에 치어 중한 상해를 입고 불구가 된 사건에 대하여 부상 다음날에 당사자 간에 병원치료비와 위자료 20만원을 받고 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없다는 합의는 사고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때 현재로는 원고 피고가 중한 불구가 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들은 그 예상한 정도의 부상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처음 예상한것 이상으로 중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합의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피고, 피상고인

고려시멘트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운행하는 차에 치어 설시와 같은 불구가 되어 노동력을 39%나 상실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간에 있은 부상 다음날에 한 합의가 병원치료비와 위자료 20만원을 받는다면은 민형사상 일체 이의없다고 한 점과 피고의 1개 과장이 한 신체에 불구가된 경우 응분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각서 취지가 피고회사에 취직시켜 생계를 돌봐준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취직을 구하여 피고가 거절한 주장 입증이 없으니 본건 청구인 원고의 일실수익손해와 위자료의 청구권을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힘주어 판단한 각서는 피고가 그 성립조차도 부인한 것이 인정될 수 있음과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 친권자와 사이에 맺은 합의(을 1호증)가 있는 이상 피고의 1개과장이 써놓은 각서를 원, 피고의 합의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고 또 그 내용을 반드시 취직시키는데 있다고 잘라 말할 수 없으며(부합증언도 있다) 굳이 그것을 원심과 같이 합의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가 극력 다투는 경위로 보아 원고가 취직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안들어준 사정이 짐작되니 이점에 관한 주장이 없다고 본건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 위 합의 당일은 사고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뚜렷이 제대로 나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되어, 그때 현재로 원고는 물론 피고도 원심인정과 같은 중한 불구가 되리라는 사정은 알 수 없었다고 아니할 수 없어 그 합의에서 예상한 정도의 부상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은 중한 것이 아니라는 당사자간의 의사였다고 할 것이니 그후에 처음 예상한 것 이상으로 중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합의를 들어 이 손해의 배상을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판단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으로 이유불비 아니면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이상 이유로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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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6.11.4.선고 76나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