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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453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일실수입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사고 발생 후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여 현재의 증상이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 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292 판결 참조). 먼저 일실수입 청구부분의 소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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