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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나117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의 위층에 있는 피고의 치과에서 2012. 6. 27.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2. 6. 29. 선의로 450만 원에 합의를 하였는데, 이후 누수피해가 심각해져 18,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추가로 지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상가 내에서 원고는 1층에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2층에 ‘D치과’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치과에서 2012. 6. 27. 누수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29. ‘갑(원고)과 을(피고)은 2012. 6. 27. 발생한 D치과 내의 치과배관 파열로 인한 누수사고로 갑의 사업체의 손실에 대해 을이 갑에게 일금 사백오십만 원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하고 면책토록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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