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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선고 2013가합150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3가합150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가 B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기왕증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B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어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후에 걸쳐 원고나 B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가 답변서(2013. 4. 17.자) 및 준비서면(2013. 5. 15.자)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손해를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먼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승록

판사박성구

판사민희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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