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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1.2.1.(889),495]
판시사항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홍필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 당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 1989.9.12. 선고 89누98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1988.7.1.자 서울특별시 예규 제499호의 토지형질변경행위 사무취급요령이 규정하는 규제대상에 해당함을 들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에 터잡은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한 1차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여 1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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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4.11.선고 89구1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