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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8가단55989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8. 16. 화해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화해성립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8. 8. 16.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화해가 성립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위 화해조서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8. 8. 16.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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