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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8. 선고 80누155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0.10.1.(641),13089]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소정의 권리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에 규정한 사업시행지구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자에 변동이 있음에도 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종전 권리자에 대한 처분을 부인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소송수행자 박타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에 규정한 사업시행지구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은 사업시행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종전 권리자에 대한 처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 대법원 1974.5.28. 선고 73다19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시행한 대구시 북구 신암 복현 산격동 일원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두 필지의 토지 중 하나에 권리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한 환지처분의 인가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그 변동사유를 신고치 아니 함으로써 변동이전의 상태로 환지처분된 것이므로 그 시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위의 환지처분 이후에 원고의 진정이 있어서 피고가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회답을 한 바 있다고 해서 이미 종결된 환지처분이 위법으로 된다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시행한 앞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인가 일자가 1972.5.16이 아닌 1973.5.22이라고 원심이 인정한 것에 채증법칙위반도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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