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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누4722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숙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고, 검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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