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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6188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B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12. 8. 18:10경 고양시 소재 마두역 부근에서 승객을 태우고 같은 시 소재 대곡역에서 하차시켰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7. 12. 11. 교통불편민원 신고를 통해 ‘원고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원고의 위반행위를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교통민원신고 심의를 하여 2018. 2. 1. 원고에게 과징금 2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양시 소재 마두역 부근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서울 소재 신림동으로 가겠다는 승객을 태워 운행하던 중 승객이 지하철로 가는 것이 빠르겠다며 임의로 하차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것일 뿐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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