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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누320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20행의 ‘실소유자’를 ‘실소비자’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차량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고, 운송사업자인 ‘D(대표자 E)’에 경유의 운송을 위탁하였을 뿐으로 허용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경유를 운송해줄 것을 위탁하지 않았다.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D가 원고 모르게 허용 적재용량을 초과한 것이어서 그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나) 구 석유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제11호 다목,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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