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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3누29300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같은 5면 2행 밑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같은 5면 3행의 “위 인정사실” 앞에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를 추가한다.

같은 5면 4행의 “1. 17.경”을 “1.경”으로 변경한다.

같은 5면 6행의 “부합하는 점” 다음에 “(갑 제5호증의 3, 을 제1호증 참조)”를 추가한다.

같은 7면 7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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