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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24 2014누120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일 주류를 주문하여 마신 청소년들이 겉으로는 누가 보아도 25세에서 28세 정도의 성인으로 보였으므로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을 원인으로 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등 다수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행정법규 위반의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제재 수위를 정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응의 기준이 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는 행정법규 위반의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고의적 의도사실을 개입한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 마지막으로 “주변 동종 경쟁업체에 의해 위계에 의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주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 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적 억측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나 그 가족이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된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제1심이 그 판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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