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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주차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04.11.10.(15),1533]
판시사항

[1]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내용

[2]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가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2]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가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고려통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피고

자양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 담당변호사 박태신 외 1인)

변론종결

2004. 7. 16.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95, 695-1 소재 자양한양아파트 단지 내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한양상가) 2층 제208호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에 대하여 위 자양한양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위 자동차들이 위 자양한양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및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을 제27호증과 같다),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2(갑 제37호증과 같다), 갑 제15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38, 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2, 갑 제44호증의 1, 2, 갑 제4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을 제56호증과 같다), 을 제7, 9, 10호증, 을 제11호증(을 제58호증과 같다), 을 제15, 16호증, 을 제17호증(을 제23호증과 같다), 을 제18호증(을 제24, 41, 57호증과 같다), 을 제19호증, 을 제25호증(을 제38호증과 같다), 을 제28 내지 31호증, 을 제35호증의 1 내지 3, 을 제37, 39, 40, 54, 5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홍영의 증언, 증인 박래용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김경래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래용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 7. 23.경 소외 박경숙으로부터 그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자양한양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내에 위치한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2층 제208호 근린생활시설(면적 60.34㎡,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1999. 8. 1.경 박경숙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4,000만 원은 이미 지급한 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1999. 11. 20.경 중도금 4,000만 원은 박경숙에게 현실지급하고, 2000. 11. 20.경 잔금 1억 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윤준원의 박경숙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채권 6억 원 중 1억 원의 변제로 대체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박경숙과의 합의하에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점포를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6개 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들(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로 2명씩 선출되어 총 12명임)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사건 상가 포함)은 1983. 5. 27.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95 대 27,139.9㎡ 및 같은 동 695-1 대 12,075.4㎡ 합계 39,215.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는 서로 별개의 건물로서 구조나 외관상 분리·독립되고 그 기능이나 용도를 전혀 달리하고 있다.

다. 위 준공 후 이 사건 아파트는 바로 분양되어 1985. 12. 4.경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각 소유권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으나(그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지 소유권 중 총 39,215.3분의 37,875.72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상가는 건물 전체가 시공사인 (주)한양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92. 1.경 이 사건 아파트와 별도로 일반에 분양되어 1992. 1. 27.경 각 구분건물마다 이 사건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각 소유권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고(그리하여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지 소유권 중 총 39,215.3분의 1,339.58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경우 이 사건 대지 중 39,215.3분의 54.98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속시설(노인정, 관리사무소, 기계실, 공중변소, 가스실 등)은 건축연면적이 66,526.24㎡이고, 이 사건 상가는 건축연면적이 2,358.27㎡인바, 준공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는 구 주차장법시행령(1982. 7. 2. 대통령령 제10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1982. 3. 22. 조례 제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주차장설치기준(공동주택은 연면적 250㎡당 1대, 상가는 연면적 150㎡당 1대)에 기하여 법정주차설치대수 283대(이 사건 아파트의 법정주차설치대수 267대 + 이 사건 상가의 법정주차설치대수 16대)를 초과한 284대의 주차공간에 해당하는 주차장이 설치되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상가가 일반에 분양된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사용자들 포함, 이하 같다)과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사용자들 포함, 이하 같다) 사이에는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사용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가 1999. 11.경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를 통제하려고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99카합2830호로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9. 12. 28.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신청인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됨)가 자양한양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03. 2. 27.경 개최된 제20대 제9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난방지 및 주차설비 부족 해소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경우 각 판매시설 내지 근린생활시설마다 1장의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여, 위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3. 2. 28.경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대표자에게 위 결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고, 2003. 2. 28.경부터 2003. 3. 15.경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후, 2003. 3. 16.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각 판매시설 내지 근린생활시설마다 1장의 주차스티커를 발급하면서, 경비원들로 하여금 위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내지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자들은 그 사용차량들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지 못하고 있다.

사. 한편,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택단지 안에 설치가 가능한 복리시설을 슈퍼마켓, 세탁소 등 생활편익시설 위주로 한정하였으나, 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면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위 규정 제5조 , 제6조 제1항 ),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는 1999. 12. 6. 그 용도가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원고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주차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및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박경숙으로부터 위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을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시킬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권을 부인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려는 원고 관련 차량들의 출입 내지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자신의 법률상 권리인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차권에 대하여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박경숙을 대위하여 위 불안·위험을 초래한 피고를 상대로 그 주차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및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가진 박경숙으로부터 위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지 못한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박경숙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소재한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다만, 원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위 박경숙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주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로서는 위 자동차들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출입 및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체 공유지분인 39,215.3분의 1,339.58의 비율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임에도, 이 사건 상가(1층 바닥 및 복도, 주변의 출입계단, 화단 등 포함)가 이미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전체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면적인 1,339.58㎡을 초과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전체 공유지분의 비율을 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는 더 이상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박경숙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인 39,215.3분의 54.98의 비율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임에도,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일부인 이 사건 상가의 서쪽 빈 공간 약 200㎡를 배타적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업을 위한 화물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미 위 박경숙의 공유지분의 비율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는 더 이상 원고가 주차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바, 위와 같은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부에 대하여 주차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지 위에 축조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음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과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 간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로만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박경숙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은 판매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출·퇴근 차량 및 방문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박경숙으로부터 위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지 못한 지위에 있는 원고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 및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 중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은 위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2003. 2. 27. 9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관계 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각 판매시설 내지 근린생활시설마다 1장의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위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없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주차권은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에 의하여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8조 제1항 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에 의하여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9조 제1항 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또는 사용자를 의미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 제1항 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 제6항 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1호 ),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제3호 ), 입주자 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제7호 ),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8호 ) 등의 사항을 결정한다."라고 각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도 위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 , 제6항 과 같은 규정을 두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3. 2. 27. 9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상가의 각 판매시설 내지 근린생활시설마다 1장의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위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없도록 결정한 사실, 이 사건 상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 은 관리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구 공동주택관리령에서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대상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규정(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제5항 , 제10조 제6항 제5호 , 제6호 등 참조)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고{ 주택법 제43조 제1항 이나 주택법시행령 제48조 에서도, 관리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축조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이 사건 상가가 일반에 분양되기 이전인 1983. 5. 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만의 합의로 제정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그 관리대상을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로 한정하고(위 규약 제1조, 제3조 [별표 1], 제10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참조), 위 관리규약의 수범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는 사실(위 규약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조, 제6조 등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내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을 가지는 외에,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이기도 한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을 따르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에 관한 피고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일부인 이 사건 상가 서쪽 빈 공간에 화물차량들을 무차별적으로 주차시켜 심각한 소음 및 주차공간 부족을 초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부에 대한 주차권을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복리시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9. 9. 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주택단지 안에 설치가 가능한 복리시설을 슈퍼마켓, 세탁소 등 생활편익시설 위주로 한정하던 것을, 이후에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고가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점포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사업 등을 하는 것이 허용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 채, 원고의 사무실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와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자의 자동차에 대하여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시킬 수 있는 권리의 확인 및 출입·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배용준 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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