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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구합6436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4. 30.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하고 2016. 7.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라 설립된 과천시 N 외 2필지 상의 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고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단지 내의 상가를 소유하던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단지는 단지의 중앙에 위치한 ‘가 상가’와 단지의 북쪽에 위치한 ‘나 상가’, 주민의 거주공간인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가 상가와 나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고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며,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던 조합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던 조합원들을 각각 ‘이 사건 상가 조합원’, ‘이 사건 아파트 조합원’이라 한다). 이 사건 단지의 종전 대지 면적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의 경우에는 대지 지분 면적을 말한다). 구분 아파트 상가 목욕탕 유치원 합계 종전 대지면적 (㎡) 112,958.54 4,048.66 419.8 749.2 118,176.2 제46(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등) 도시정비법 제48조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한다.

도시정비법 제48조동법 시행령 제52조가 개정되는 경우 아래의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도 변경된다.

6.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립하는 부대복리시설 중 상가부분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독립채산제로 한다.

9. 부대복리시설(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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